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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by 썬러브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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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장의 근로자의 피해와 사업장의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영 별표 2 제1호부터 제22호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제23호부터 32호의 사업은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16조(관리감독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장의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ㆍ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자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담당자ㆍ안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등

 

 

제17조(안전관리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선암방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선임 가능

 

 

제18조(보건관리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선암방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선임 가능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보건관리자담당자선임 대상 사업장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정화 및 복원업
    ※ 안전보건관리자담당자의 업무
  6.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4조와 관련한 별표 9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시행규칙 별표 2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사업은 300명 이상)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6.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교육)

[정기, 채용,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1명당 50만원 이하 관리감독자 1명당 500만원이하 과태료]
[특별교육 근로자1명당 150만 원 이하 과태료]
○정기교육 : 사무직(매반기 6시간), 사무직 외(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제32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선임일 기준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에 직무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직무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 시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ㆍ보수 각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보수 8시간 이상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관리감독자 직무 관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1개소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사용 시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 /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5.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6.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9조(보건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 /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15. 화학설비
  16. 건조설비
  17. 가스집합 용접장치
  18.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안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영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제조
  5. 복합비로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사항

  1.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제59조(도급의 승인)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수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

  1. 최초 노무제공 시 : 2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1시간 이상)
  2.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간헐적 작업 : 2시간 이상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로서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동,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연동장치

 

 

제84조(안전인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기계ㆍ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기계ㆍ기구 및 설비
    ㆍ프레스 ㆍ전단기 및 절곡기
    ㆍ크레인 ㆍ리프트
    ㆍ압력용기 ㆍ롤러기
    ㆍ사출성형기 ㆍ고소작업대
    ㆍ곤돌라
  2. 방호장치
    ㆍ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ㆍ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ㆍ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ㆍ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ㆍ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ㆍ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ㆍ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ㆍ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ㆍ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ㆍ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ㆍ안전화
ㆍ안전장갑
ㆍ방진마스크
ㆍ방독마스크
ㆍ송기마스크
ㆍ전동식 호흡보호구
ㆍ보호복
ㆍ안전대
ㆍ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ㆍ용접용 보안면
ㆍ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및 설비
    ㆍ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ㆍ산업용 로봇
    ㆍ혼합기
    ㆍ파쇄기 또는 분쇄기
    ㆍ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ㆍ컨베이어
    ㆍ자동차정비용 리프트
    ㆍ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ㆍ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ㆍ인쇄기
  2. 방호장치
    ㆍ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ㆍ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ㆍ롤러기 급정지장치
    ㆍ연삭기 덮개
    ㆍ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 장치
    ㆍ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ㆍ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제외)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ㆍ안전모 ㆍ보안경 ㆍ보안면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은 제외)

 

 

제93조(안전검사)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의 사용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대상기계ㆍ기구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 뉴턴 미만은 제외)
  10. 고소작업대(화물차 또는 특수차에 답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제107조(유해인자허용기준의 준수)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각 호]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임시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5조 1호~18호에서 정한 화학물질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의 분류기준에 해당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대상물질 1종,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 또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1.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 시 유해성 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대상물질 1 종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경고표시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 표시항목
  1. 명칭
  2. 그림문자
  3. 신호에
  4. 유해ㆍ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 정보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조 등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유해성 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유해성 ㆍ위험성이 조사된 호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3.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6.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7. 석면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1. 황린 성냥
  2.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9조(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관석면조사 -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3.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제119조(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관석면조사 -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조사 대상

  1. 일반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2. 기관석면조사
    ㆍ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 이면서, 철거
    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인 경우
    ㆍ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ㆍ설비 : ①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및 그 밖의 유사한 용도의 자재(물질 포함)로서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②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지정 석면조사기관 현황 확인 가능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기준 이상의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준 이상의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경우

  1. 석면이 1% 넘게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 넘게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 넘게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의 면적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4.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1.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최근 1년간 공정 설비 및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을 연간 1회 이상 할 수 있는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ㆍ전화 상담원
    ㆍ돌봄 서비스 종사원
    ㆍ텔레마케터
    ㆍ배달원
    ㆍ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ㆍ아파트 경비원
    ㆍ건물 경비원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1. 2년에 1회 : 사무직 종사자(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 종사자)
  2. 1년에 1회 : 사무직 종사자 외 근로자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로 인한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배치 시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가 금지,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갱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4조(서류의 보존)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사항
  5. 신규화학물질 및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일반, 특수, 임시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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