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1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 II) 1.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등)[20-0602, 0620, 2020.12.30.] 질의요지 ㅇ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같은..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