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상 도로폭1 건축법령 해석 사례(대지와 도로) 1.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44조 등) [12-0559, 2012.10.3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회답 ㅇ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