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폐율 완화 기준1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10-0001, 2010.3.26.] 질의요지 ㅇ「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ㅇ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의제된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이유 ㅇ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산지관리법 제20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