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의료기관(병상 100개 이상), 옥내 전시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 2,000㎡ 이상ㅇ노인요양시설, 지하 장례식장 : 1,000㎡ 이상ㅇ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430㎡ 이상ㅇ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1천석 이상 ㅇ전통시장ㅇ업무시설(오피스텔)ㅇ주상복합ㅇ공항시설 여객터미널 「시설물안전법」,「건축물관리법」,「초고층재난관리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
202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