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1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질의제목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 목 등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sunlove6638.tistory.com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