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인협회 기본교육1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sunlove6638.tistory.com ㅁ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제도 1. 목적 ㅇ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2.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0조..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