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진흥구역 건축허가1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ㅁ 질의요지「농지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각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토지 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일정한 요건(각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말함)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별표 제17호에 ..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