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1 (질의회신)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여부-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 목 등 관련)질의요지「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 더 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 388)의..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