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부담금 감면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 목 등 관련)질의요지「농지법」 제3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 더 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의 경우에는 농지..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