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1 농지전용(가설건축물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온실위 태양광설치, 현행법 전용대상 여부, 종업진흥지역 조정, 외부 골재 반입)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sunlove6638.tistory.com[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예정된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가능 범위]ㅁ 질의요지ㅇ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예정된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어디까지 연장이 가능한지?ㅁ 대립되는 의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 시까지 연장 가능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불가 ㅁ 회답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해당됨ㅁ 이유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