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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 목 등 관련)질의요지「농지법」 제3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 더 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의 경우에는 농지.. 2024. 12. 5.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sunlove6638.tistory.com 대립되는 의견 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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