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sunlove6638.tistory.com 대립되는 의견 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