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1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sunlove6638.tistory.com대립되는 의견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 2024.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