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 복구)
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20ㅇㅇ년 ㅇ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음. 20ㅇㅇ년 ㅇ월 ㅇㅇ시는 주된 인허가처분의 변경신고 수리 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여 동일한 지역에 다시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산정한 후 20ㅇㅇ년 협의 시 납부된 금액 ㅇ,ㅇㅇㅇ,ㅇㅇㅇ원 즉, 산지전용기간 만료 시 산지의 전부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차감되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음..
202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