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심복합개발사업1 도심복합개발법 개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규제완화 및 공공기여 「도심복합개발법 」 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복합개발사업 :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 개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 식당, 카페 허용과 문화 기반 지원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 2024.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