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1 (질의회신)재난에 따른 응급조치 시설 설치 산지일시사용신고시 복구대상비탈면의 수직높이 규적 적용 여부 및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대상비탈면의 수직높이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지? ㅇ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이 필요한지? ㅁ 관련 법령 조문「산지관리법」제15조 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