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면관리종합정보망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의 위해성 등을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등이 필요함 ㅇ 아울러 건축물의 유지·개보수 과정에서 기 파악된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관리자가 필요함 ㅇ 특히 석면건축자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이 필요 ㅇ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하여야하며, 관리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본인 혹은 관리자를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고, 석면건축물관리.. 2024. 4. 5.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 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 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 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 해체, 철거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① 해체·철거 전 단계 가. 기관석면조사의 대상 ⇒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건..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