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면조사보고서 대상1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 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 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 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 해체, 철거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① 해체·철거 전 단계 가. 기관석면조사의 대상 ⇒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건..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