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석면해체 절차2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 세부절차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sunlove6638.tistory.com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및 주지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ㅇ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ㅇ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ㅇ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석면해체·제거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ㅇ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 2024. 5. 22.
석면자재 해체, 제거 관련규정 및 절차 ㅁ 석면해체, 제거란ㅇ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sunlove6638.tistory.comㅁ 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정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 2024. 5.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