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마트건설기술1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지원사업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하며,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역량강화 · 금융지원 등 지원하여 집중 육성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 건축법 개정(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서식)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sunlove6638.tistory.com ㅁ 신청자격ㅇ 기술역량, 성장가능성 등을 보유하고 매출 중 스마트건설 관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수준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보유능력(기술역량) 연구.. 2024.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