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설물안전법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상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sunlove6638.tistory.com ㅇ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ㅇ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ㅇ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 202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