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맞벌이 부부 연소득,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23.8)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ㅁ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 ㅇ (당초)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 ㅇ (변경)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 주택청약 가능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