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면적 질의회신1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의 연면적이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항 4호에 따라 연면적이란 한동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여기에서 또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있습니다. ㅇ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지상층만 해당되는 바닥면적을 합한면적이 즉 용적률 산정 연면적입니다. ㅇ 여기에는 지하층의 면적이거나, 지상층이지만 주차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 등이 포함되고 지상이지만 안전이나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시켜 인센티브를 주는 공간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