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 상담1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안을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ㅁ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 ㅇ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 ㅇ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