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심의회 설치1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 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심의회 미설치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 2024.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