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ㅁ 지원대상 (기존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확대지원) ’24년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 ㅇ 소득기준 : 연소득(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ㅇ 대상보증 : 신청년도 ..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