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 3가지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에 권한이 있는 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을 하는 근로자 ㅇ범죄구성요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유해 ∙ 위험 방지를 하지 않은 책임자, 관리자, 작업자에 대한 직접적 행위자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ㅇ처벌사항 법 정 형 : 사망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 벌 규 정 :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 사망 시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 조문별 상이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