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광창1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I)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11-0633, 2012.1.12] 질의요지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를 몇 미터로 보고 가산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회답 ㅇ 「건.. 202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