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 경기도1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sunlove6638.tistory.com ㅁ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ㅇ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