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질변경 대상1 산지관리법 불법여부(중장비진입, 계단식 단 쌓기) ㅁ 질의 요지ㅇ (질의 1) 임산물 재배를 위해 50㎝미만으로 부지 정리(단쌓기등) 목적으로 중장비(백호우, 굴삭기등) 진입가능 여부 ㅇ (질의2) 임산물재배를 위해 10㎝, 20㎝, 30㎝의 부분적으로 높이와 깊이를 다르게 하여 단쌓기의 형질변경한 경우 바닥기준점에서 단 쌓기 한 부분을 모두 합한 높이와 길이가 50㎝이상이므로 해당사항을 불법 형질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산지전용허가 유치권설정 및 공사용 부대시설(현장사무실, 화장실 등) 설치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sunlove6638.tistory.comㅁ 관련 법령 조문ㅇ 산지관리.. 2024.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