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ㅇ 추진배경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에너지절감률 : ’ 09년(10~15%)→’ 10년(15~20%)→’ 12년(25~30%)→’ 15년(30~40%) → ’ 17년(50~60%)→’ 19년(60%)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2024.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