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구조검토, 보강, 가설, 석면, 긴급 관련 질의답변
건축물해체-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 관련 질의답변(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sunlove6638.tistory.comQ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대상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는 필수인가요?해체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신고건: 검토자, 허가건: 작성자)가 해체 대상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여건, 해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다만,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지하건축물을 해체하거나,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