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가 근저당1 건축법령 해석(건축할 대지의 권원확보, 지상권, 대지 압류, 근저당, 소유권 확보) 1.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10-0317, 2010.10.28.] 질의요지 ㅇ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ㅇ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답 ㅇ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20세..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