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sunlove6638.tistory.comㅁ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판단ㅇ 법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여부‘17.12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 22.7월 착공 예정이었던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22.8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는 개정 법률 시행일(‘2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여되므로,ㅇ 기본계약(’ 17.12월)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계 내용.. 2024.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