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화구조1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국토부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 성능이 필요한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sunlove6638.tistory.com 내화구조와 복합자재는 무엇인가? 「건축법」제52조의 5,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6에 따라서 내화구조와 복합자재는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건축법」제50조에 따라 주..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