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화구조 건축물1 건축법령해석(방화구획, 직통계단, 방화, 피난안전구역 등) ㅁ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 제2항 등) [15-0710, 2016.3.15.]질의요지ㅇ「건축법」제5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ㅇ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회답ㅇ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이유ㅇ「건축법」제52조제2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12.29. 일 법률 제9858호로 「건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해당 규정은 최초 발의(의안번호 제180450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