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법위반1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서, 같은 종류의 시설이 뜻하는 의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호인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각호를 의미하는지? [대립되는 의견]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단독주택 1,000㎡ 1건, B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0㎡ 1건을 신청할 경우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건축법상 동일한 전용목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가능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2024.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