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전부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기타) - 일부 해체 및 전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202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