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 굴착신고1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내용과 굴착신고 지중에 고압가스관을 매설ㆍ운영 중인 바, 고압가스관의 손상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며 가스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접한 굴착공사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천공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굴착공사에 대한 사전절차와 정보를 확인하세요 ㅁ 도시가스사업자 ㅇ 도시가스사업자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 ㅁ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ㅇ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