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아동수당1 부모급여 사업 주요 변경사항 ㅁ 개정배경 ㅇ ’ 24년 확대되는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되는 지원사항 등 개정 필요 ㅁ 주요 개정사항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규정 ㅇ (현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 원 지급(’ 22년생부터 적용) ⇒ ㅇ (개정)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방법(보육료 바우처+차액) 개정 ㅇ (개정내용) 0,1세 모두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보육료 정산금은 부모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ㅇ (현행) 0세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 원) 지급 ⇒ ㅇ (개정) ▴0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 원), ▴1세 보육료 바우처(1세 반, ..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