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주차 신고1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 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1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판단 기준은 차량의 일부라도 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경우임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에서부터~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해당 구간 내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함 Q2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은? A2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모든 옥외 소화전(지하, 지상식 무관) 5m 이내(좌우가 아닌 반경)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이 주민신고제 대상임 ※ 다만, 소화전..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