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1.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07-0047, 2007.4.13.] 질의요지 ㅇ건축물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계를 「건축법」 상의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 용역업자가 해야 하는지? 회답 ㅇ「건축법」제19조(현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젼,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 무선랜 및 주차관제”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함. 이유 ㅇ「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규정한 설비 가운데,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개념은..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