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원가 사후원가1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시 검토해야할 사항 ㅁ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할 경우 공사원가 사전검토 생략 ㅇ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달청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않아도 됨.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제외된 금액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 2024.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