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1 공장질의회신(산업용지분양, 공장유휴부지,산업단지공장임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등 관련)질의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2024.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