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면해체 관리자 교육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sunlove6638.tistory.com 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 기록, 관리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로그인 ※ 나의 업무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페이지에서 작성 1. 건축물 현황 작성내용 구분 작성내용 건축물 주소지 해당 석..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