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계변경1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sunlove6638.tistory.comㅁ 단계별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건설공사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를 마련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