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계변경 서류1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sunlove6638.tistory.com1.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개요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계약 시 시공사가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시공 중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