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1 정부, 농촌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월 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정부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sunlove6638.tistory.com1.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기존: 농어업인만 단독주택 건축 가능변경: 일반인도 일부 농림지역(573㎢, 전체의 1.2%)에.. 2025.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