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정부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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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 기존: 농어업인만 단독주택 건축 가능
- 변경: 일반인도 일부 농림지역(573㎢, 전체의 1.2%)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 효과: 농촌 이주 및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기대
※ 단,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등은 제외
<<구분면적(㎢)비율농어가 건축단독주택 건축비교>>
보전산지 | 39,755 | 80.2% | 가능 | ❌ 불가 | 산지관리법 적용 |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내) |
7,880 | 15.9% | 가능 | ❌ 불가 | 농지법 적용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내) |
1,384 | 2.8% | 가능 | ✅ 허용 | 기존에도 가능 |
그 외 지역 | 573 | 1.2% | 가능 | ✅ 허용 (개정안) | 개정안 적용 대상 |
벌목업·육림업 허가 조건과 절차 정리 (법적 근거·신청방법 포함)
산림 자원을 활용해 벌목업이나 육림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벌목·육림과 관련된 법적 근거, 허가 조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까지 전반적인 내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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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기존: 70% 제한
- 변경: 최대 80% 허용 (기반시설 충분한 경우)
- 효과: 산업시설 활용도 증가, 지역경제 및 고용에 긍정적 효과
3. 보호취락지구 신설
- 주거지에 대형 축사 및 공장 혼재 문제 해결
- 주거환경 보호 + 관광·체험 시설 허용
- 효과: 쾌적한 마을 조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
4. 개발행위 및 토석채취 규제 완화
- 기존 구조물 유지·보수 시 별도 절차 면제
- 토석채취량 기준 완화: 3만㎥ → 5만㎥ 이상
- 효과: 사업 추진 간소화, 비용 절감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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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중복 의견청취 절차 생략 가능
- 단, 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재공고 및 의견 수렴
구분내용
기존 절차 | ➊ 의견청취 → ➋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➌ 의견청취 → ➍ 성장관리계획 변경 |
문제점 | ➊·➌ 의견청취 절차가 중복되어 행정비용과 처리기간 증가 |
개선사항 |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➌)는 생략 가능 |
예외 |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고 및 의견 재수렴 필수 |
성장관리계획이란? | 녹지·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 계획 없이는 공장 등 건축 제한됨 |
도입 시기 | 2021년 도입 → 3년 유예 후 2024년부터 시행 |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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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이란?
-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적용 대상: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
- 도입 배경: ‘계획 없는 개발’ 방지
- 도입 연혁: 2021년 도입, 3년 유예 후 2024년부터 본격 시행
❗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하려면 반드시 성장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농촌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규제 완화 조치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기대됩니다.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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