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공허용오차1 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 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ㅇ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 2024.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